[그래픽] 다주택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김영은 2022. 5. 9. 17:1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