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일 맞춰 하루 앞당겨진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
황기선 기자 2022. 5. 9. 16:46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9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양도소득세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1년간 면제된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기존(11일)보다 하루 앞당긴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2.5.9/뉴스1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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