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 "경영계 요구 수용해 법 무력화 선언"

신다은 2022. 5.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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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 추진을 시사한 데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법 무력화 추진을 선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이윤을 위해 노동자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이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산재 감소의 근본 대책인 노동자의 현장 위험에 대한 발언권 강화는 일언반구도 없이 수십 년 재탕, 삼탕해 실패가 입증된 '기업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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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9일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출범 기자회견
9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이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 추진을 시사한 데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법 무력화 추진을 선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이윤을 위해 노동자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이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산재 감소의 근본 대책인 노동자의 현장 위험에 대한 발언권 강화는 일언반구도 없이 수십 년 재탕, 삼탕해 실패가 입증된 ‘기업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산업 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자마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해있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역시 지난 3월 대선후보 초청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보면 애매하게 돼 있다”며 “이걸로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특히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를 제시했는데, 현장마다 다른 고유한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도록 규정하는 중대재해법상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지침·매뉴얼로 좁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범위에서 원청 경영책임자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11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은 23차례, ‘기업’은 166차례 등장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져 있는 노사-노정 관계의 운동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가파르게 기울 것이란 우려가 그저 기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운 국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제시했지만, 노동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 산업단지 내 대규모 폭발사고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데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전남 여수 국가 산업단지 안 여천엔씨씨(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졌는데 이런 사고를 예방할 방안은 없이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만 제시했다는 비판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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