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갱신보다 1억5천만원↑

임헌정 2022. 5. 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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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지 이달 말이면 꼭 1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전세 재계약 거래의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이 월세 거래에 비해 20%포인트(p)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지난해 6월 초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이 도입된 후 전세 시장에 이중, 삼중의 가격이 생기며 벌어진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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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지 이달 말이면 꼭 1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전세 재계약 거래의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이 월세 거래에 비해 20%포인트(p)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갱신 계약을 하는 사람보다 평균 1억5천여만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지난해 6월 초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이 도입된 후 전세 시장에 이중, 삼중의 가격이 생기며 벌어진 현상이다.

사진은 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2.5.9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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