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흉기로 여친 찌른 남성..여전한 불안 호소

이강 기자 2022. 5.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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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B씨는 이별 통보가 있을 때마다 흉기를 들고 찾아올 것처럼 말하며 "네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로 협박했습니다.

범행 후 B씨는 A씨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경찰·소방 등에 신고하지 않고 택시에 태워 인근 자신의 집 앞으로 갔다가 친구의 권유로 A씨를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B씨의 진술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B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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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달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1년 정도 사귀어 오던 남자친구 20대 B씨에게 6∼7개월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헤어지자고 요구했습니다.

남자친구 B씨는 이별 통보가 있을 때마다 흉기를 들고 찾아올 것처럼 말하며 "네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로 협박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할 때는 A씨를 때리거나 흉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하기도 했으나, A씨는 폭행보다 더한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만남에 더는 견딜 수 없었던 A씨가 결국 이별 통보를 하자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B씨는 이튿날인 29일 새벽 4시 수원시 권선구 A씨의 집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A씨를 불러내 몸 곳곳을 찔렀습니다.

범행 후 B씨는 A씨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경찰·소방 등에 신고하지 않고 택시에 태워 인근 자신의 집 앞으로 갔다가 친구의 권유로 A씨를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B씨의 진술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B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복부와 팔, 어깨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건 당일 정오쯤 살인미수 혐의로 B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으며, 구속 수사 후 오늘(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측은 B씨가 검찰에 넘겨지기 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있던 상태에서도 A씨를 상대로 스토킹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한 남자로부터 "유치장에서 만났던 B씨가 당신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줬다. B씨가 당신에게 '면회를 와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휴대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언론과 접촉한 A씨 남동생은 "누나를 살해하려 한 것도 모자라 구속돼 경찰서 유치장 안에 있는 상태에서도 협박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도 "B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큰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나뿐만 아닌 가족까지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서부서 관계자는 "A씨 측으로부터 구속 후 스토킹 시도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들었으나, 유치장에서 B씨의 부탁을 받고 연락했던 사람에 대해 A씨가 위협을 느끼거나 이와 관련해 신변 보호 등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 후속 조처는 하지 않았다"며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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