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중국은 중대한 위협' 규정..일본 정부와 인식차

김호준 2022. 5. 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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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정부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제언하면서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해 주목된다.

자민당은 지난달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 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자민당의 제언을 받은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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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등은 '강한 우려'로 규정
중국 위협 대응 중거리 탄도미사일 보유 검토 가능성도
육상자위대 사열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작년 11월 27일 도쿄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주둔지에서 병력을 사열하고 있다. 2021.11.27 hojun@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정부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제언하면서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해 주목된다.

자민당은 지난달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 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투명성이 결여된 채 계속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으며, 공표된 국방비의 명목상 규모는 1991년부터 30년간 42배가 됐다"면서 "일본 방위 관련비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중대한 위협' 규정 자민당 안보 제언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자민당은 지난달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 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문서 2페이지, 붉은 밑줄)고 규정했다.

이에 비해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 등을 '우려'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2일 공개한 '2022 외교청서'에서 "중국에 의한 불투명한 군사력 확대는 동·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군사 활동의 확대 및 활발화와 맞물려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 규정했다.

방위성도 지난해 7월 발표한 '2021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 등은 국방정책과 군사와 관련한 불투명성과 맞물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만 기술했다.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는 북한에 대해 안보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중국=강한 우려' 규정한 외교청서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2일 공개한 '2022 외교청서'에서 "중국에 의한 불투명한 군사력 확대는 동·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군사 활동의 확대 및 활발화와 맞물려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외교청서 36페이지, 붉은 밑줄)라고 규정했다.

자민당이 '반격 능력'(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 등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중국을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것이다.

자민당은 이번 제언에서 "중국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이하 탄도미사일만 1천900발을 보유하는 등 우리나라 주변에 상당수의 탄도미사일을 이미 배치"하고 있다면서 반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민당이 기존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바꿔 제안한 반격 능력은 원거리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한다.

방위성은 이미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사거리 500㎞) 보유와 기존 지대함 순항미사일의 사거리 연장(1천㎞ 이상 추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도 20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기존 미사일 능력 증강 사업은 북한에 대한 반격 능력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중국을 상대로 한 반격 능력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일본이 최대 사거리 5천500㎞인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보유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의 로켓 기술을 고려할 때 IRBM, 나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자체 개발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본 방위백서(2021년판)에 기재된 전수방위 원칙 [촬영 이세원]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보유가 금지된 장비로 ICBM, 중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 등을 열거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가 곧바로 IRBM 이상의 탄도미사일 보유를 선언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원거리 타격 능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자민당의 제언을 받은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확충을 비롯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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