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그 사람인 줄 알았다'..지하철 승객 살인미수 40대 실형

이정화 에디터 2022. 5. 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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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있던 승객 B(32)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옆자리 승객 B 씨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범행했으며, 당시 B 씨는 상해를 입고 다른 객실로 도망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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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있던 승객 B(32)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옆자리 승객 B 씨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범행했으며, 당시 B 씨는 상해를 입고 다른 객실로 도망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자신이 우울증, 불면증 등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날 새롭게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일을 하던 중 큰 사고를 당해 외상을 입은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지만 양극성 장애, 망상장애, 극심한 분노조절 또는 충동조절 장애 등을 진단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면서 "피해자 B 씨는 A 씨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A 씨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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