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의혹 은행 직원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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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 직원이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신한은행 직원 A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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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 직원이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신한은행 직원 A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 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등을 고소했는데, 이후 이들은 2016년 1월 사문서위조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A씨의 법정 진술 등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신 씨는 A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019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신 씨는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항고했습니다.
신 씨는 2012년 이 원장이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천 40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신한은행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과정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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