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의혹 은행 직원 재수사

안희재 기자 2022. 5. 9.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 직원이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신한은행 직원 A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 직원이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신한은행 직원 A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 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등을 고소했는데, 이후 이들은 2016년 1월 사문서위조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A씨의 법정 진술 등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신 씨는 A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019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신 씨는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항고했습니다.

신 씨는 2012년 이 원장이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천 40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신한은행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과정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