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 선원에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원 지원

2022. 5. 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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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들의 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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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선원들은 선박에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돼 있다. 먼 바다에서 생활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도 적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들의 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한 선원 가운데 우리 국적의 만 40세 이상(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이라면 해당된다. 또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하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선한 선원이어야 한다.

선원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지난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해수부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www.kosw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선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직업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044-200-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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