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만 원 저축하면 1,100만 원 돌려받는다..'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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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40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이자 등으로 1,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품은 최대 5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부산시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만기 수령액이 1,1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청년들이 약정한 저축액(10만, 20만, 30만 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들의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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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22일 참가자 모집
부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40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이자 등으로 1,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최대 5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부산시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만기 수령액이 1,1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청년들이 약정한 저축액(10만, 20만, 30만 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들의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또 적립 기간에 따라 4.5~5.5%를 기본금리로, 조건에 따라 최대 0.3%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5.8%의 고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품 지원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4세 청년이면서 부산 지역 사업장에 재직하거나 창업해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과 보유자산을 더한 소득인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부산시는 4,000명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부산청년 기쁨두배 누리집'이나 '부산청년플랫폼' 등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올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8월 5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청년들이 8월 22일부터 저축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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