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술' 30대 "술 모자라" 차 끌고 나왔다가..순찰차 등 3대 '쾅쾅쾅'

양윤우 기자 2022. 5. 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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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 중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5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2㎞가량 운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차를 몰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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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 중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5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2㎞가량 운전했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이때 주차된 차량 2대는 물론, 자신의 차량 뒤를 막아선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검거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9%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차를 몰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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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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