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인철 2022. 5. 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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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임대보증금 3억원 이내,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등)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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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안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임대보증금 3억원 이내,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등)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 소식'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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