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입오토바이 편법 인증에 제동..환경부에 제도 개선 권고

정다슬 2022. 5. 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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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수입 오토바이(이륜차)의 불공정한 배출가스·소음 시험 인증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9일 '수입 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수입이륜차 시험과정에서 품질 담보를 위해 동일 시점에 통관된 일정 수 이상 동일 제원 차가 인증받은 경우에만 인증생략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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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쪼개기로 시험기관 시험차 선정 회피
불합격한 차량이 역수입돼 인증생략 받기도
협회 회원사·비회원사 차별 관행도 개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입 오토바이(이륜차)의 불공정한 배출가스·소음 시험 인증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9일 ‘수입 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입이륜차 배출가스·소음 시험단계에서 협회 소속 회원사는 동일시점에 입항된 동일 제원 차량들의 수입 신고일을 달리하는 일명 ‘수입신고필증 쪼개기’ 방식으로 시험기관의 시험차 선정 및 불합격 차량의 시험차 추가 선정을 반복적으로 회피해 왔다. 또 불합격한 차량이 해외 반출 후 역수입돼 인증생략을 받는 등 불합격 차량에 대한 이력 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입이륜차 시험과정에서 품질 담보를 위해 동일 시점에 통관된 일정 수 이상 동일 제원 차가 인증받은 경우에만 인증생략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불합격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장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확인검사제도를 도입한다.

권익위는 협회 소속 회원사에 협회가 동일성 확인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인증생략을 인정하는 등 비회원사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협회의 동일성 확인 업무의 주체를 제3기관으로 이양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과도한 인증생략 혜택도 제한하도록 했다. 반면, 배출가스 저감 기능이 우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인증생략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시험기관(환경공단)과 인증기관(환경과학원)이 이원화되면서 민원인이 종복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된다. 권익위는 기관 간 시스템을 연결해 시험·인증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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