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법, 취임 시 위헌성 여부 검토"
[경향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1 현안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을 꼽았다. 한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034쪽 분량의 서면 질의 답변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입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 소관인 임대차 3법에 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는 “법 시행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다양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회 각계 의견을 경청해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무엇보다 보편적인 공감대 마련이 중요하므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현안과 관련, “최근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 개정 문제가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며 “장관 취임 시 위헌성 여부 검토 등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 박탈을 전제로 한 수사청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며 “설치를 전제로 할 경우 법무부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등이 연루된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를 두고는 “미흡함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을 차기 정부의 ‘소통령’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공감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과 어떤 사이인가’라는 질문에 “공직자로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유시민씨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제가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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