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 명분 없는 '방탄용'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8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고문은 이날 회견을 열고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면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고문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서 0.73%p 차이로 패배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2개월 만이다. 대선 후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보통인데 이 고문은 빠른 복귀를 선택했다.
피선거권이 있는 그의 등판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대선 패장이 성찰의 시간도 없이 곧바로 전면에 나설 때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다. 민주당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대선 패배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걸 계기로 조금 더 성숙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한 번은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그것 없이 바로 출마를 한다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버리고 연고가 전혀 없는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인다.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지낸 인연을 따지다면 분명 분당갑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명분보다는 당선 가능성만 본 것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인 분당갑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에 가깝다. 20대 대선 당시 이 고문은 분당에서 윤 당선인에게 12.66%p 뒤졌지만 계양에서는 8.72%p 앞섰다. 당이 어려워서 출마를 한다면서 정작 본인은 험지 대신 양지를 선택한 셈이다.
이 고문의 출마는 시기적으로도 오해를 살 만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관련, 아내 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노린 '방탄용 출마'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고문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과 도리다.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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