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에 연금까지 '일석이조'..농지연금 가입 급증
[앵커]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가입연령 기준이 60세 이하로 낮아지면서 전원생활을 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는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각각 만 63세와 61세인 최순권, 이현희 씨 부부는 660평의 밭을 담보로 지난 3월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 후 노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가입 상품은 초기 10년 동안은 매월 266만 원, 이후엔 매월 186만 원을 받는 '전후후박형'.
지난달 첫 연금을 받아 결혼한 자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고가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현희 / 농지연금 가입 부부 (만61세) : 병원비나 임플란트 같은 것 할 경우 그럴 때는 (자식들에게) 받아서 쓰면서도 많이 미안했거든요. 이번에는 그거(연금)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임플란트와 치아 (치료) 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보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연금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방식입니다.
현재 가입자 월평균 지급액은 97만 원에 달하고 지금까지 약 9천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 것에 보조를 맞춰 올해 2월 말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도 만65세에서 60세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쯤 받는 최순권 씨 부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해 농지연금을 별도로 받게 된 겁니다.
[최순권 / 농지연금 가입 부부(만 63세) : 마치 월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고정된 수입이 생기니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
농지연금 가입자는 지난 4년 사이 2배나 늘어 2만 명을 돌파했고 특히 올해에는 가입 나이 조정까지 이뤄져 노후를 농촌 등 전원에서 설계하려는 '일석이조 연금파'가 속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서호진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지은행부 : 가입요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영농경력 5년 이상을 갖추셔야 되고, 또 2020년부터는 신규 취득 농지의 경우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하고, 농경지와 주소지 사이에 거리 제한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리거나, 채무상환 후 해지도 가능해 가입이 늘고 있지만,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해지하면 복리이율로 산정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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