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높이에도 사망, 왜?.."여전히 안전모도 없다"

김지숙 2022. 5. 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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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다 죽지 않게, 허망한 죽음 막아보자고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6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노동현장, 바뀐 게 있었을까요?

KBS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지난 1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 168건을 분석했더니 하루에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평균 2명이 넘습니다.

모두 177명이 세상을 떠났고, 42명이 다쳤습니다.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가 절반 이상이고, 80% 가까이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이른바 후진국형 사고들입니다.

KBS가 사고원인을 분석해 내린 결론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지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상가입니다.

벽 바깥으로 에어컨 실외기들이 설치된 게 보이는데요.

지난달 여기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12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엔 안전을 위해 꼭 있어야 작업발판, 안전대, 그리고 현장 관리자도 모두 없었습니다.

추락을 막을 기본 조치가 안돼있었던 겁니다.

KBS 분석 결과 이런 곳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추락 사망사고 67건 중 안전모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33건, 추락방지 조치가 안된 곳 18건,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 14건이었습니다.

5미터 이하 높이에서 난 사고가 절반 이상이었고 1미터 이하에서 난 사고도 4건이 있었습니다.

보호구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던 겁니다.

[김현대/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육차장 : "(방지망 같은 게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 비용 문제죠, 그것도. 안전하게 작업 하자고 말로는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과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추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산재 사망 사고, 바로 '끼임' 사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장들에선 이렇게 손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방호 설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방호 설비가 있는데도 작동이 안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고 24건 중 절반 가까이에서 방호 설비를 꺼놓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윤덕기/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 "(고장 부분을 고칠 때) 시간이 걸리는데 사업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자주 고장 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의) 덮개를 아예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키는…."]

이렇게 안전 조치를 안한 건 사업주의 고의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양현수/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 "(주변 노동자들이) '늘 꺼놨습니다' 이거는 위험을 방치했거나 묵인했단 뜻입니다. 사업주의 고의가 있는 것이죠."]

현장을 감독할 관리자가 없었던 경우도 전체 중대재해의 56%나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강희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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