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서 신호위반..학원 차에 초등생 치여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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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도주차량 혐의로 55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린이날 하루 전인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쯤 거제시 상동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 1학년생 B군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차량을 특정하고 학원을 통해 출석을 통보해 같은 날 오후 4시쯤 지구대로 출석한 A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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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도주차량 혐의로 55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린이날 하루 전인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쯤 거제시 상동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 1학년생 B군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차량 바닥에 끼여 약 100m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학원 차량에는 원생 1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B군은 머리와 폐 등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차량을 특정하고 학원을 통해 출석을 통보해 같은 날 오후 4시쯤 지구대로 출석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보지 못했으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도주 의도성 등을 조사한 뒤 특가법 위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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