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부재지주 지적에 "법적 하자 없어..농지은행 투기 강력 대처"

오종택 2022. 5.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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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장기간 보유한 것과 관련해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황근 후보자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충남 천안에 보유한 농지를 2011년부터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하며 부재지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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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5339㎡ 농지 보유…직접 경작활동 한적 없어
"부모가 경작…2011년부터 농어촌공사 위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장기간 보유한 것과 관련해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황근 후보자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충남 천안에 보유한 농지를 2011년부터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하며 부재지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만 5세 때부터 현재까지 57년 간 천안에 5339㎡ 면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상 경작 활동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해당 농지법이 제정된 1996년 이전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정 후보자의 농지 보유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농정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가족의 말 못 할 사연이 서려 있다"면서 "해당 농지는 부모님이 직접 경작해왔지만,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돼 2011년부터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해당 농지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거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 땅을 제 땅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를 받은 즉시 아버님 계좌에 입금했고,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전체 농지의 44%로 농지은행을 활용한 투기성 농지 보유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농지은행 투기 우려에)강력하게 대처하고 확실하게 하겠다"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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