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소위 통과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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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변호사단체가 일부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관련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반발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변리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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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변호사단체가 일부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관련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반발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오늘(6일) "변리사들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법체계와 자격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변리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야 하고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송대리권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으로 소송대리권을 다른 자격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사법 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 제87조 규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고유업무"라며 변호사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2년 결정에 반하는 개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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