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GTX 현장 동행' 윤석열-김은혜 선거법 위반 고발

한세현 기자 2022. 5.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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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경기도 GTX-A 건설현장을 함께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당선인, 김 후보와 함께 지난 5월 2일 경기도 고양시 GTX-A터널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보고를 진행했던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아직 취임 전이라 선거 중립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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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경기도 GTX-A 건설현장을 함께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6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당선인, 김 후보와 함께 지난 5월 2일 경기도 고양시 GTX-A터널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보고를 진행했던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아직 취임 전이라 선거 중립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일산과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지역 4곳을 방문했는데,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의 경기도 전 일정에 함께했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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