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신탁 불복' 오세훈 행정심판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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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한 인사혁신처 판단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오 시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오 시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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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백지신탁 제도 개선 촉구해야..주식 매각할 것"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한 인사혁신처 판단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진행해 오 시장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오 시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오 시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이란 금융기관이 공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대신 처분하는 제도다.
다만 심사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 시장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오 시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인사혁신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과 채권 총 11억9982만원(주식 8억6962만원)을 신고했다. 오 시장 부부는 에이치엘비(HLB), 신라젠, 셀트리온 등의 주식을 보유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관련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데에 "고위공직자가 재산상 손해를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백지신탁 제도는 금융기관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고, 받자마자 파는 것은 매각 명령과 다를 게 없어 잘못된 거라 생각해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백지신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은 모든 법정주식을 다 팔라는 것이 관행인데 이게 선진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며 "그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집행 정지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투자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적으로 많은 억측이 있고, 재산 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공격을 받고 있는 마당에 고민이 많다"며 "이슈화된 이후 주식 값이 반토막 나 매각을 결심했고, 조만간 매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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