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적시

김필준 기자 2022. 5. 5. 19: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국고손실 공범'
이재명측 "수사가 아닌 정치" 반발
[앵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재명 고문과 김혜경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의 공범'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혔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4일 경찰은 경기도청을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때 불거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날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국고 손실 공범으로 적혔습니다.

손실액은 5억5천만 원입니다.

법인카드 횡령 금액뿐만 아니라 관용차 렌트 비용, 이 고문 부부의 의전을 담당했던 배모 사무관의 11년치 급여 등이 포함된 액수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고문 측은 "억지 의혹을 뒤집어 씌운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고 손실로 판단한 금액도 터무니없단 입장입니다.

"배 사무관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정상 근무를 했는데 월급 전체를 횡령 금액에 포함시켜 의혹을 부풀렸다"는 겁니다.

이 고문 부부가 피의자로 적시된 건 경찰이 국고손실죄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부부를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를 맡은 직원이 횡령에 연루됐을 때 적용됩니다.

회계 담당자가 연루되지 않으면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이 회계 책임자이기 때문에, 경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고문을 국고손실죄의 공범으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배모 사무관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단독 범행으론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이익을 본 당사자로 판단해 공범 적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고손실 판례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국고 손실죄가 적용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재판에서 자신은 회계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 책임자"라며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국고손실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고문 측은 "직원 한 명이 몇백만 원을 횡령했다고 지자체장까지 공범으로 엮을 순 없다"며 "경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6791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