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로 산 책 되파는 동료.. 횡령 아닌가요?

Q. 저희 회사는 ‘북러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 포인트를 주면, 직원들이 그 포인트로 책을 구매하고 서평을 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이 해당 책을 온라인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해 현금으로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업무상 횡령 등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을까요?
A.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 임무에 따라 반복되고 계속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업무자)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중에(보관자) 그 재물을 제 것으로 삼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자’라는 신분과 ‘보관자’라는 신분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일단 회사 직원들은 맡고 있는 직책과 관련해 반복되고 계속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보관자’가 되기 위해선 보관하는 물건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북러닝이라는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주었고 직원들이 정당하게 소유한 포인트로 책을 구매했다면, 직원들이 그 책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업무상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복지 포인트로 구매한 책을 온라인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해 현금화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로 구매한 책을 판매해 현금화하는 것을 사내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소유한 복지 포인트는 쉽게 말해 직원의 재산입니다. 직원은 이를 이용해 책을 구입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책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사내 규정으로 제한한다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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