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기습 시위' 주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부위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영장 기각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가 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부위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천 명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이끌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받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영장 기각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집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정치방역에 항의하며 '함께 살자'고 외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냐"고 했습니다.
또 "노동절을 앞두고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며 "이는 코로나 창궐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절규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만 골라 정치방역에 열을 올린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 끝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은해-조현수에 직접 살인죄 적용…“심리 지배로 조종”
- “정호영, 사퇴가 아니라 수사받아야”…여론 보면서 고심
- 황선우에 감탄한 '명장'…“세계 최고 될 것”
- “10년 이상 안 돼” 문턱…경력 단절 여성 좌절시킨 제도
- 러 지뢰에 두 다리 잃은 우크라 신부 '병실 결혼식'
- '낙태권 폐지' 판결문 유출에, 미 들썩…바이든도 나섰다
- 법으로 보장된 '작업중지권'…현실에선 “손해배상 청구”
- “한덕수 총리 후보자 실격 1순위”…여론 고려 최종 판단
- '김준호와 연애' 김지민, 결혼 언급…“하객 2천 명은 오겠죠?”
- “경찰 빽 있어” 지하철 폭행 여성, 첫 재판서 “합의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