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기습 시위' 주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전형우 기자 2022. 5. 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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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부위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영장 기각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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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기습시위' 주도 민주노총 지도부, 영장심사 출석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가 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부위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천 명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이끌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받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영장 기각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집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정치방역에 항의하며 '함께 살자'고 외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냐"고 했습니다.

또 "노동절을 앞두고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며 "이는 코로나 창궐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절규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만 골라 정치방역에 열을 올린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 끝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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