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이탈 60대 흉기 들고 아내 찾아..경찰 신변보호 '허점 노출'

손연우 기자 2022. 5. 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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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남편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요청한 가족을 방치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60대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자녀들은 B씨를 피신시킨 뒤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병원측에 인계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있는 경찰과 병원 관계자를 보고는 자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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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지키던 경찰 현장이탈 사이 남편 집안으로 들어와
자녀들이 112 신고, 출동 경찰에 제압..자해시도 끝 재입원
© News1 DB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경찰이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남편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요청한 가족을 방치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60대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무단 이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내 B씨가 있는 집으로 출동해 B씨를 지구대로 피신시켰다. 외부에 있던 B씨의 자녀 2명도 이어서 지구대에 도착했다.

이후 B씨는 자신과 자녀의 물건을 챙기기 위해 경찰과 함께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B씨와 자녀가 짐을 챙기는 사이 집앞을 지키던 경찰은 돌연 현장을 떠났고, 그 사이 A씨가 흉기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왔다.

자녀들은 B씨를 피신시킨 뒤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병원측에 인계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있는 경찰과 병원 관계자를 보고는 자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병원에 재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당시 B씨의 집 인근에서 아동실종신고가 들어와 자리를 비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지역경찰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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