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임용 부적정' 교육부 처분 불복..행정심판 청구

위용성 2022. 5. 4. 2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이력 제출 사실이 공식 확인돼 조치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월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김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수여 과정 ▲김씨 겸임교수(비전임교원) 위촉 과정 등을 조사했고,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이력 제출 사실이 공식 확인돼 조치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4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민대 등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적정 문제와 관련한 교육부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앞서 지난 1월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김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수여 과정 ▲김씨 겸임교수(비전임교원) 위촉 과정 등을 조사했고,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국민대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