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전용 병원·배달전문약국 현행법 저촉 소지"(종합)

조민정 2022. 5. 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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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를 계기로 최근 일부에서 생겨난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대응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이나 배달전문약국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확인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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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협의체' 구성해 대응..의사·약사당 건수 제한도 검토
협의체서 새 정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도
원격의료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계기로 최근 일부에서 생겨난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대응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생겨난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등과 함께 지역약국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기대로 대면병원에서 처방전만 받아 약을 조제해 배달하는 배달전문약국이나 비대면진료만을 하는 병원이 생겨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이나 배달전문약국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확인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했으나 이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인만큼 최근 등장한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등은 불법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이와 별도로 협의체에서는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등 제도화를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초진(첫 진료) 환자 비대면진료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료계에서는 재진 환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의 협의체 구성 계획에 대해 의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특정 요양기관이 비대면진료를 과도하게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요양기관당 또는 의사·약사당 비대면 진료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병상 수급 관리원칙·기준, 이행관리방안 등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을 논의했으며,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도 청취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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