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양공항 무사증 입국 2년여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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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양양공항에서 2년 여 만에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재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된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1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한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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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입국 뒤 일정 기간 체류 가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제주와 양양공항에서 2년 여 만에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재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된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1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한 달 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중단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한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제외 국가는 이란, 시리아, 쿠바,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등이다.
양양국제공항에서는 강원도가 지정한 유치 전담 여행사 및 현지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이 사증 없이 잆국해 15일 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단 몽골 국적 외국인은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각종 방역지표도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중환자 23.9%, 준중증 28.8%, 감염병 전담병원 11.8%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는 지난달 30일 이후 4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중소 규모의 유행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다"며 "일상 속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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