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살해' 피의자들, 피해자 4개월간 상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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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 중 남성 2명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의자 4명 중 A(30·남)씨와 B(27·남)는 피해자를 4개월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으나, 둔기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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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 중 남성 2명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의자 4명 중 A(30·남)씨와 B(27·남)는 피해자를 4개월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으나, 둔기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피의자인 C(25·여)·D(30·여)씨는 A씨 등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하거나 시신 암매장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생활하던 중 지인을 통해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알게 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E씨가 빌라에 입주하면서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빌라는 애초 A씨와 C씨가 거주하던 곳이었으나, 이후 B·D·E씨가 입주하면서 공동 거주지로 사용됐습니다.
이들은 빌라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장애인 지원금을 주고받는 등 금전적인 거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E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까지 4개월간 상습적으로 범행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E씨가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 E씨가 숨지자 2∼4일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E씨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나자 같은 해 12월 22일 렌터카를 빌려 시신을 김포 대곶면 약암리 승마산 입구에 암매장했습니다.
E씨의 휴대전화와 옷 등 물품은 함께 묻지 않고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씨와 B씨를, 살인방조·사체유기 혐의로 C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D씨를 각각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E씨가 살해당한 시점을 작년 12월 18∼20일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승마산에서 나물을 캐던 주민이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같은 달 28일 인천에서 A·C·D씨를, 이튿날 경북 경산에서 B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해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이미 E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 아닌 이들이 한 빌라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들은 자연스럽게 여겼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모레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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