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양보 없으면 싸움뿐"..'층견소음'에 당당한 견주?

2022. 5. 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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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음으로 이웃의 항의를 받은 주민이 현관문에 안내문을 붙였는데요.

그제(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견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보니'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반려견이 짖는 소리, 이른바 층견 소음을 두고 이웃 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서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돼 있다 보니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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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음으로 이웃의 항의를 받은 주민이 현관문에 안내문을 붙였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제(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견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보니'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자필 안내문에는 '최대한 초저녁부터는 강아지가 안 짖게끔 관리하고 있다, 입마개까지 쓰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는 없다'며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누리꾼들은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정작 본인은 무슨 양보를 했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반려견이 짖는 소리, 이른바 층견 소음을 두고 이웃 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서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돼 있다 보니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늘어난 만큼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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