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배 안된 농지, 국가·제3자 아닌 원소유자에 환원"

김재환 2022. 5.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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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땅을 매수한 뒤 농민들에게 나눠주려 했으나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래 땅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소유권이 되돌아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만약 정부가 분배되지 않은 땅을 국유화한 뒤 다른 이에게 넘겼더라도, 민법상 제3자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옛 농지개혁법에 근거해 정부가 농지를 매수했지만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최초로 땅을 갖고 있던 이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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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농지개혁 일환으로 땅 산 뒤 분배
분배 이뤄지지 않자 등기 후 일부 이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부가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땅을 매수한 뒤 농민들에게 나눠주려 했으나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래 땅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소유권이 되돌아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만약 정부가 분배되지 않은 땅을 국유화한 뒤 다른 이에게 넘겼더라도, 민법상 제3자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재단이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A재단으로부터 땅을 사들인 뒤 농민들에게 분배했다. 그런데 농민들이 분배에 따른 대가를 내지 못하거나 아예 분배받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해당 토지 소유권을 가져왔으며 이 중 일부는 제주도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A재단은 토지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소송을 냈다.

옛 농지개혁법에 근거해 정부가 농지를 매수했지만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최초로 땅을 갖고 있던 이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를 근거로 1심과 2심은 이 사건 토지들은 A재단에 소유권이 환원됐으므로 정부의 등기는 무효라며 A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주도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민법은 548조에서 정한 보호 규정을 제주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 과정에서 오간 재산 등을 원상회복하도록 한다. 다만 그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1심과 2심은 이미 정부의 토지 등기가 무효였으며 제주도는 그것에 근거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민법상 제3자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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