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한 대폭 축소..법률 곳곳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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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은 넉 달 뒤에 시행됩니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만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뒤 이의신청이 들어와 검찰로 온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경찰이 본 범죄 혐의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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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은 넉 달 뒤에 시행됩니다.
시행 뒤 바뀌는 내용, 김관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종전 6가지에서 부패, 경제 2가지로 줄어듭니다.
선거범죄는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내년부터, 나머지 범죄는 9월 4일부터 경찰이 전담합니다.
2개 범죄 수사권도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긴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어서,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은 더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만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뒤 이의신청이 들어와 검찰로 온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경찰이 본 범죄 혐의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중 누구나 이의신청할 수 있었는데,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빼버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으니 검찰이 다시 봐달라는 불복 절차에 제한을 둔 것인데,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 등 3자가 대신 고발하는 사건의 이의 제기가 봉쇄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자체가 법원의 확정 판결 이상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나 또는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고발인들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동일성 규정에 따라 경찰이 정한 범죄 혐의 안에서만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현직 판사는 실명 기고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여파는 이미 증거기록의 부실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혼란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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