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자녀 '친권 박탈' 직접요구 가능해진다
[앵커]
앞으로 가정에서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는 법원에 부모를 상대로 '어버이의 권리'를 박탈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는 양육비 지급도 더 빨리 이행해야 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법률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대리인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이젠 미성년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부양할 '부모로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법무부는 부모 중심으로 짜인 가사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바꾸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상갑 / 법무부 법무실장>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정할 때 만 13세 미만 자녀의 진술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고, 변호사나 심리학 전문가 등 '절차보조인'을 두도록 해 자녀의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수단도 강화됐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3개월 이상 안 지키면 법원 직권으로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가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이 기간을 30일로 줄였습니다.
양육비를 쪼개 내며 감치를 피하는 사례가 많아 그동안 양육비 지급에는 평균 7개월이 걸렸습니다.
시민단체는 가사소송 절차에서 자녀 목소리에 힘이 실린 건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합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면 감치명령 판결을 받아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위장전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송 진행이 안 돼요… 현재 위장전입한 사람들의 비율이 72%에요."
개정안은 국민의견 수렴 후 확정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2년 뒤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가사소송법 #배드파더스 #자녀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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