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 Q&A] '검수완박' 법안 통과..달라지는 점과 문제점은? (ft. 임찬종 법조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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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 불리며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오늘(3일) 오전 일찍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이어,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청법과 행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까지 의결하면서 앞으로 4개월 뒤엔 해당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후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자동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 보완수사권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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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 불리며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오늘(3일) 오전 일찍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이어,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청법과 행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까지 의결하면서 앞으로 4개월 뒤엔 해당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SBS 법조팀 '법조반장' 임찬종 기자가 크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지 '비머 Q&A'에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후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자동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 보완수사권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경창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사의 보완수사가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영상을 간명하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누락되어서 부연해 설명합니다.
( 취재 : 임찬종, 기획 : 김도균, 영상취재 : 김승태, 편집 : 차희주,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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