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로"

김영아 기자 2022. 5. 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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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습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서 얼리토 대법관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 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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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지난해부터 심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서 얼리토 대법관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 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대법관 4명도 지난해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얼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하면 이후에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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