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 공포..경찰 "수사 차질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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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자 경찰이 "검찰과 협력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등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된 직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여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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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자 경찰이 "검찰과 협력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등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된 직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여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수사 지연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수사체제 확립과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수사를 차질 없이 이뤄 국민께서 느끼시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는 마무리됐고, 4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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