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삼성전자 노조 "전면전 선포"..노웅래·강은미 의원 지지 나서

동효정 2022. 5. 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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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 사업장 투쟁·법률 대응·국회 토론회 등 예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 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들 노조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대기업 자본의 '노조죽이기'를 규탄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4곳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노웅래·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금속노조 삼성지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노조는 "공동지원단을 발족하는 이유는 단순히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조 탄압이 삼성전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에서 노조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되고 있고 삼성을 넘어서 재벌 대기업에서도 노조 죽이기가 반복되고 있어 민주노총, 한국 노총, 국회 등 상급 단체들과 함께 규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원일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삼성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면서 "노조를 철저히 배제한 삼성의 일방적 임금 발표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누가 노사협의회에 임금협약과 관련된 교섭권과 체결권을 부여했는가"라며 "삼성은 노사협의회나 어용 노조를 내세워 노동조합의 권리를 빼앗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도 노조와의 연대를 다짐하며 지지발언에 나섰다.

이 자리에 함께한 노웅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다시 부활하고 있다"면서 "무노조 경영을 철폐한다고 하더니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름만 노조인 회사 쪽 노조를 만들어서 진짜 노동자를 위하는 노조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며 "노사협의회를 통해실질적인 노조를 탄압하고 임금 교섭권을 가져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삼성 이재용의 무차별적인 노조 탄압을 막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없어질 때까지 삼성 노조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도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현재까지도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 사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라는 꼼수를 통해 노조 죽이기를 실행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당한 요구와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무차별하게 탄압하는 도구로 노사협의회를 악용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열심히 투쟁하시고 정의당과 여기 함께해 주신 우리 민주당의 환노위 의원들은 국회에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하고, 유급휴가를 3일 신설하는 복리 후생 방안 등에 합의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삼성의 협의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 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03. bjko@newsis.com

노조는 이 노사협의회가 실질적 노조 활동을 방해하며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선별된 소수의 직원들만 근로자위원 후보로 지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근로자 위원도 해당 후보들 내에서만 선출됐고 과정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등의 노사 현안을 협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가 대표성을 띠기엔 인원이 부족해 현행법이나 임금 조정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복지·교육 등 다양한 노사현안을 협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근로자 참여법 10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해 사용자는 지배나 개입, 방해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안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비노조원들과 대화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삼성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통한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한편 노조는 공동지원단 차원에서 이재용 집앞 농성 투쟁을 지속하며 전국 삼성전자 사업장 투쟁, 전국 집중 집회, 노사협의회 불법 교섭에 대한 법률 대응, 국회 토론회 등의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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