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송치..서장 · 지구대장 빠진 이유

이강 기자 2022. 5. 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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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변호사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장과 지구대장은 현장에 없었다"며 "이들은 후속 상황 조치 등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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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변호사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 2명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며 "현장 CCTV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장과 지구대장은 현장에 없었다"며 "이들은 후속 상황 조치 등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는데 빌라 4층에 살던 C(49) 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고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진=피해자 측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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