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신선식품 살 때 유통기한 화면으로 확인한다

이석주 기자 2022. 5.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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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선식품이나 생활화학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살 때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구매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선식품처럼 재고 순환이 빠른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는 식으로 명기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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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 등 팔 때 유통기한·안전정보 표시해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는 신선식품이나 생활화학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살 때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구매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품을 받아야만 해당 정보를 파악하는 게 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고시를 보면 식품·생활화학제품·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 식품 중 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7%에 머물렀다. 특히 온라인 판매화면에 ‘제조연월일: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라는 식으로 표시하는 사업자가 많았다.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정보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선식품처럼 재고 순환이 빠른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는 식으로 명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 밖의 상품도 ‘유통기한이 ○월○일부터 △월△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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