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린이·주린이·토린이'는 아동 비하 표현"..인권위, 사용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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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린이'를 '아동 비하 표현'으로 규정하며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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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요린이(요리 초보자)' '주린이(주식 초보자)' '토린이(토익 입문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린이'를 '아동 비하 표현'으로 규정하며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도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린이' 표현이 사용되지 않게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최근 방송·인터넷 등에서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로 일컫는 등 초보자를 '~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이 인권위 조사대상이 되려면 인권침해의 구체적 피해자 및 피해사례가 존재해야 하나 이 진정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다만 아동 비하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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