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도, 숨진 피해자도 '시청자'..BJ 집에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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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 2명은 올해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경기 수원시 권선구 A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 2명은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새벽 1시 A씨 집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고, 나머지 공범들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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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또 A씨 등의 범죄를 도운 B씨 등 2명을 각각 사체유기 및 특수상해,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1명을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올해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경기 수원시 권선구 A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 2명은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새벽 1시 A씨 집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고, 나머지 공범들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신청 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인 공범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인 C씨 또한 방송 시청자로 A씨와 교류하다가 지난 1월 중순 집을 나와 A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A씨는 C씨와 동거가 시작된 지 보름여가 지난 뒤부터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이유로 지속해서 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C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새벽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A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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