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검수완박'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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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2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현재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2개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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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2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현재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2개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로써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가 종료됐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SBS 뉴스 사이트에서 해당 동영상 보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36679&plink=YOUTUBE&cooper=DAUM ]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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