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전 본회의..'검수완박 2차전' 형소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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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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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됐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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