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아재' 박효석, 尹에 폭탄발언.."檢 정치하는 순간, 조국 될수 있어"

권준영 2022. 5.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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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를 운영 중인 박효석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검찰 조직을 겨냥해 "검찰에 묻고 싶다. 아니, 물어야 한다"면서 "2019년 그대들은 '수사'를 한 것인지 '정치'를 한 것인지. 검찰이 정치를 하는 순간, 그대도 조국이 될 수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효석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은 안 된다'며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게도 같은 말을 하며 겁박을 하다시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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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직격 "'조국은 안 된다'며 文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게도 같은 말 하며 '겁박' 하다시피 했다"
정경심 '유죄 확정' 사건엔 "공소사실의 입증 불가능한 수준..결론은 정해져 있으되, 입증 불가능"
"문제투성이의 수사-기소, 증거들이지만 그나마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게 바로 이 사건"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유튜브 '빨간아재' 박효석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유튜브 '빨간아재'>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를 운영 중인 박효석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검찰 조직을 겨냥해 "검찰에 묻고 싶다. 아니, 물어야 한다"면서 "2019년 그대들은 '수사'를 한 것인지 '정치'를 한 것인지. 검찰이 정치를 하는 순간, 그대도 조국이 될 수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효석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은 안 된다'며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게도 같은 말을 하며 겁박을 하다시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서 박씨는 "이것이 통하지 않자,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딸이 받은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했다는 혐의였다(사건번호 2019고합738). 야당은 조국의 사퇴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위 사건들은 무죄 또는 불기소 됐다. 어리둥절하시겠지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언론이 '권력형 비리'라고 몰아붙이던 사모펀드는 조국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권력형 비리', '대선 자금', '관급공사 비리'는 모두 검찰과 언론이 창작해 낸 허구였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면서 검찰 조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신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의 공소사실 중 사모펀드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자본시장법상 거짓 변경보고 혐의도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다들 기억하시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련 혐의"라고 했다.

박씨는 "사모펀드와는 거리가 먼, 백 번 양보해 옷깃이라도 스친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마저도 항소심 과정에서 추징금 기준으로 93%가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검찰이 회심의 일격을 가했던 인사청문회 당일의 표창장 위조 사건(738호)도 '무죄'가 확정됐다.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증거도 없이 기소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는 "'어라? 표창장 위조 유죄 아냐?' 하실 거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두 차례 기소했다. 위 738호 사건은 공소사실의 입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결론은 정해져 있으되 입증은 불가능했다"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허가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년 12월 17일 주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공소장을 써냈다. 문제투성이의 수사와 기소, 증거들이지만 그나마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씨는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후보자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국회에 낙마 종용을 유도하던 두 사건"이라면서 "사모펀드와 표창장 위조(738호) 사건은 이같이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조 전 장관과 관련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언급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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