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나랑 아침 안 먹어?'..후임병에게 폭력 일삼은 해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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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8 단독 (판사 김동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부사관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임기제 부사관인 A 씨는 지난해 10월 5∼8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 부두에 정박 중인 함정 등에서 일병 B(20)씨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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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아침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해군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8 단독 (판사 김동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부사관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임기제 부사관인 A 씨는 지난해 10월 5∼8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 부두에 정박 중인 함정 등에서 일병 B(20)씨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그는 "후임병들 상태가 안 좋다"며 주먹으로 상병 C(30)씨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으며, 점심 식사 전 옷을 늦게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사타구니를 꼬집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같은 해 10월 해당 폭행 사건으로 임기제 부사관에서 해임돼 전역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군대의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악용해 여러 차례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도 A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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