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속옷이라도 보려고" 공사 중 외운 비번으로 여성 집 침입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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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업자인 A 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보령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 B 씨의 집 장판과 도배 공사를 하면서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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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업자인 A 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보령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 B 씨의 집 장판과 도배 공사를 하면서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2개월이 지난 뒤 A 씨는 B 씨 집을 찾아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섰다가 잠긴 문을 재차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속옷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장을 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침입이 발각된 후 재차 침입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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