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소득기준 작년보다 20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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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맞벌이 가구 기준 지난해 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지난해(2020년 소득 기준)보다 소득 기준이 200만 원 더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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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화 신청 가능..8월 말 지급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맞벌이 가구 기준 지난해 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지난해(2020년 소득 기준)보다 소득 기준이 200만 원 더 늘었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다. 2020년 소득 기준으로 신청을 받은 지난해 기준보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기준이 높아졌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원 미만이고, 소득 기준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4,000만 원 이하로 근로장려금보다 다소 높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연결돼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전화나 홈택스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의 절반 이상(58.8%)인 191만3,000가구는 단독 가구고, 홑벌이 가구는 108만1,000가구(33.2%), 맞벌이 가구는 25만9,000가구(8.0%)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 98만3,000원, 자녀장려금 81만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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