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신호 위반 찍혔다'..무허가 총기로 CCTV 파손한 일당

이정화 에디터 2022. 5. 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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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는 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2시경 전남 곡성군 한 도로에 설치된 CCTV를 무허가 공기총을 이용해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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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이용해 도로 CCTV를 파손시킨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는 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57)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2시경 전남 곡성군 한 도로에 설치된 CCTV를 무허가 공기총을 이용해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B 씨는 "내가 다 책임 질 테니 CCTV를 쏴버리자"라며 범행을 종용했고 A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기총을 꺼내 범행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무허가 총기'로, A 씨는 2012년 총포법 위반으로 공기총 소지가 취소된 바 있음에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이들에게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무허가로 상당 기간 공기총을 소지했고, 해당 공기총을 사용해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파손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B 씨에 대해 "A 씨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기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줬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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