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 남해해경청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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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윤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30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에 B 씨 아들(19)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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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장(치안감)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윤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30분가량 조사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청장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B(사망 당시 47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청은 B 씨가 사망하고 1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해경청은 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경청의 언론 브리핑은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 청장이 맡았습니다.
이에 B 씨 아들(19)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7월 B 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 발표가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윤 청장과 당시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해경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윤 청장의 진술서를 분석한 뒤 김 전 해경청장도 소환해 조사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유족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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